헌법재판소,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선고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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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선고 전문

HoyaNo1 2025. 4. 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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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2024 헌법재판소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 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법은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 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 탄핵 소추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 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 되었고, 이 사건 탄핵 소추안은 제419회 임시 회기 중에 발의되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 이익이 결여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소추 의결서에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 심판 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 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 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 사유에 내란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만한 근거도 없습니다.

대통령의 지위를 치하기 위해 탄핵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 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소추 사유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 심판 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 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 절차에서 형사소송법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김두현의 보충 의견과, 탄핵심판 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조창환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 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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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 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임기 후 이 사건 계엄 선포까지 국회는 행안부 장관, 검찰총장,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의 중대성과 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채 단순 의혹만을 근거하여 탄핵심판 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만이 진행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률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 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 요구 등 평상시 권력 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고,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 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 마비상태나 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소프트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메시지' 또는 '호소'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계엄법상 비상 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 선포 및 계엄사령관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임명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지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 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2. 불법 도청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행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대통령으로서 국가기관의 불법 도청을 즉각 중단시키고 관련자들을 처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거나 나아가 지시하였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고, 피청구인이 국가정보원의 도청 행위를 지시하였다거나 이를 방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 소추 사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3.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및 수사 개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수사에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고, 피청구인이 특정 수사에 불법적으로 개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 소추 사유 역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언론 자유 침해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소추 사유와 관련하여, 일부 언론사에 대한 압박이나 광고 중단 등의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소추 사유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5. 선거 개입 의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이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소추 사유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대통령으로서의 정치적 발언의 자유를 넘어선 선거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소추 사유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제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가 중대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탄핵은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예외적 수단입니다. 따라서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요건을 위반한 계엄 선포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며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입니다. 더구나 피청구인은 실체적 요건뿐만 아니라 절차적 요건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지속된 시간이 짧고 실제로 군대를 동원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피청구인의 위법 행위의 중대성을 감소시키는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계엄 선포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국가긴급권 중 가장 강력한 권한으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 행사되어야 하며 오로지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행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이를 정치적 수단으로 남용하였고, 이는 헌법상 계엄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으나, 피청구인은 오히려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질서를 위협하였습니다. 이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사하여야 하는 대통령의 책무를 저버린 행위로서, 대통령으로서의 직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것으로서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국정 공백과 사회적 혼란 등 파면결정으로 인한 손실이 있을 수 있으나,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로 인하여 훼손된 헌법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해서는 파면결정을 통한 헌법질서의 회복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재판관 9인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재판장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이명철
재판관 김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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