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부터 2024 헌법재판소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 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법은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 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 탄핵 소추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