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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직후 초기 대응 단계
1. 사망 확인 및 서류 준비
고인이 사망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진단서 발급: 병원에서 임종한 경우,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신청인의 신분증 필요
- 사체검안서: 외인사 또는 불명확한 사망의 경우 추가로 검시필증 확보 필요
2. 사망 신고 절차
신고 기본 정보
- 신고 기한: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신고 장소: 사망자의 마지막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 신고 가능자:
- 동거 친족
- 비동거 친족
- 동거자
- 사망장소 관리자
필요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원본
- 신고인 신분증
- 사망자 주민등록증 (있을 경우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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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행정절차 안내
1. 금융 및 재산 관련 절차
금융재산 조회
- 조회 기관: 금융감독원
- 조회 내용:
- 예금
- 대출
- 보증
- 증권
- 보험
- 신용카드 채무
부동산 재산 조회
- 조회 기관: 국토지리정보원
- 조회 내용: 토지 및 부동산 소유 현황
2. 상속 관련 절차
상속 옵션
- 단순승인: 모든 재산과 채무 승계
- 한정승인: 상속재산 범위 내 채무 변제
- 상속포기: 모든 상속권리 포기
3. 세금 신고 절차
취득세 및 등록세
- 신고 기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고 장소: 물건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상속세
- 신고 기간: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고 장소: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4. 기타 주요 행정 절차
국민연금 청구
- 청구 기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 청구 기관: 국민연금관리공단
보험금 청구
- 청구 기간: 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
- 청구 기관: 해당 보험회사
자동차 소유권 이전
- 신청 기간: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 장소: 자동차 등록사업소
주의사항 및 팁
- 모든 절차는 정확한 서류와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 과태료 위험에 주의하세요.
- 필요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가이드가 고인의 마지막 길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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